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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나1102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2. 원고와 사이에 안성시 E에 위치한 피고 소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증축공사에 관한 건축설계, 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 건축공사 업무를 계약금액 4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일괄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7. 2억 2,000만 원, 2016. 1. 6.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1조(잔여 공사의 시공 및 준공)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일정에 맞추어 미실행 잔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준공 및 GMP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말한다.

이는 우수 의약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한 제조소 구조ㆍ설비와 원자재 등의 구입으로부터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으로, 제약공장의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GMP 승인’이란 GMP 적합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미지급 공사비와 합의금의 범위) 상기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비의 범위는 1) 본 공사금 46억 중 잔금 136,775,040원 2) 합의금범위는 추가공사비, 설계변경비, 추가감리비, 관리비, C 지급 공사비, CM비 등 추가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순공사비(직접노무비,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및 합의금 900,000,000원 3) 미지급 공사비와 합의금 합계 1,036,775,040원이다. 제3조(공사비의 지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될 제2조 3)항의 금액 중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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