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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7,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 C과 밀양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공사기간 : 착공 2014. 3. 11., 준공 2014. 4. 30. ㆍ 도급금액 : 147,500,000원 ㆍ 지급기일 : 선금 14,000,000원 2014. 3. 10. 중도금 100,000,000원 2014. 4. 5. 잔금 33,500,000원 준공 후 10일 이내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들은 부부이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12. 7. 300만 원을, 2014. 4. 3. 4,000만 원을, 2014. 5. 28. 2,500만 원 등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4. 12. 1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토목공사는 건축공사 이전에 진행되는 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한 갑 제2호증의 기개와 같이 토목공사비로 16,7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년 12월경 구두로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7,5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경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변경하여 설계변경비 3,5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공동도급인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9,740,000원(= 토목공사비 16,740,000원 건축공사비 147,500,000원 설계변경비 3,500,000원 - 기 지급 공사대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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