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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8가합1013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울산 동구 D 지상 ‘E 복합상가 신축공사’의 발주자(도급인)이고, 피고는 C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이며,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경 피고와 사이에서 E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1,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일 2014. 6. 30., 선급금으로 2014. 4. 18.까지 공사비의 20%를, 중도금으로 2014. 5. 30.까지 공사비의 20%를 각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직불합의 C와 원고, 피고는 2014. 4.초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8억 3,000만 원을 발주자인 C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변경 및 비용증가 원고는 2014. 9. 22.경 이 사건 공사 내용 중 추가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총 공사비용이 기존 공사비용보다 1억 7,500만 원 증가된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고 및 C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 C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F은 원고에게"준공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공사내용이 변경되었고, 따라서 수급사업자 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서 누락되거나 설계가 변경된 내용을 피고와 협의하여 하수급자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다.

현장 마무리 작업지시 및 공사가 98% 끝나고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던 중 C를 퇴사하게 되었다.

일부 극소수 잔여 마무리 단계로 부분 설계변경 및 마감재 변경 등은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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