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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나7802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강식품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7. 피고와 건강기능식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관리기준) 구축 및 지도에 관한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명: 건강기능식품 GMP 구축 및 지도 -컨설팅비용: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불조건: ① 계약금[계약 후 일주일 이내]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잔금[인증취득 후 일주일 이내]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1조 계약의 목적: “갑(피고)”이 의뢰한 컨설팅 업무에 대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갑”이 GMP 지정을 받기 위함 제3조 컨설팅진행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6. 10. 17.부터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취득까지로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7. 5. 24. GMP 인증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400만 원[= 2,200만 원 -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GMP 인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감액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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