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5. 06:55 경 서울 송파구 D C 동 2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이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돈만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웠래부터 싸는 의미 없는 년 지 또래 싸는 년’ 이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9. 10. 09:0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F 미용실 ’에서, 미용실 손님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신상 털리고 싶냐,
꽃뱀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10. 17:40 경 제 2 항 기재 D 아파트 상가 지하 1 층 통로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상가 내 F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지칭하여 ‘ 지하 1 층 F에서 알바하는 여자애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업소에서 알바하는 여자애였고’ 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통로 벽에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다 항은 반의사 불벌죄에, 나. 항은 친고죄에 각 해당하는데,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