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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6 2016고정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C가 결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의 차량 앞 유리창에 ‘202 동 701호에서 가정 있는 남자가 딴 여자 갖고 놀고 씹한 돈도 안 준 데요 ’라고 적은 메모지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9.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로 “ 정 액도 빨아 먹는 년이라고 쓰면 보험하는 인간 너한테 다 들어주겠다, 남자 새끼들 좋아하겠다”, “ 삼성 화재 사이트에 올려 줄까, B 아니면 E으로 올려 줄까, 남편이 씹값 주라는 데 안 준다고”, “ 오늘은 202 동 게시판에 부쳐 줄게

”, “ 신용 불량자에 재혼 녀에 개 씹이라는 모든 그 인간이 말한 거 적어 놀게 니 이름까지 도” 라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19 기 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물 사본 및 사진, 각 카카오 톡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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