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5683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고, 나머지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및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이 사건 제1처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이 사건 제3, 4처분)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각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