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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누46440
하천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10 내지 14 부분에 관한 각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그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2 부분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0, 11, 13, 14 부분에 관한 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0, 11, 13, 14 부분에 관한 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추가하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2 부분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2) 다)항 및 라 항, 제2의

라. 2 항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3쪽 아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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