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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6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4. 05:00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앞 보닛부터 뒤 트렁크까지 긁어 수리비용 2,539,50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5. 00:00경부터

5. 8.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양쪽 문 4개를 긁어 수리비용 2,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5. 04:46경 서울 강북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2.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H 벤츠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양쪽 문짝 4개와 보닛 오른쪽 부위를 긁어 수리비용 9,610,12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발견), CCTV CD,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CD,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CD, 범행도구 사진(열쇠),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견적서, 견적금액, 품질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일부라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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