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4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23:20경 서울 양천구 B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인 장모 C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앞 유리창에 화분을 던지고 전면 와이퍼를 꺾고 벽돌로 문짝을 긁어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