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4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23:20경 서울 양천구 B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인 장모 C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앞 유리창에 화분을 던지고 전면 와이퍼를 꺾고 벽돌로 문짝을 긁어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