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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1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27. 19:41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01호에 찾아가 임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오른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3. 27. 20:1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물품을 절취한 후,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 소유의 G 화물차 양쪽 뒤 타이어를 수차례 찌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주운 칼로 양쪽 뒤 타이어를 수차례 긁어 찢은 뒤 손으로 위 차량의 와이퍼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132,000원 상당의 타이어와 수리비 미상의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0. 21:00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화물차의 양쪽 뒷바퀴를 소지하고 간 송곳으로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피해품의 택배 운송장 번호, 범행 장면 녹화 CD, 수사보고(차량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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