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8:3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E 아반 떼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온누리 상품권 3만 원, 현대 상품권 2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신한 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3. 09:05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인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300 원의 타임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10:14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인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300 원의 타임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10:19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