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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40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현대카드 1매(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6. 01:20 경 서울 마포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 제로카드 1매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0. 14. 경부터 2017. 12. 1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6. 01:34 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15. 경부터 2017.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1,409,5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총 78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Q, F의 진술서

1. E, G,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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