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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1. 08: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 역 2번 출구 앞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랑경찰서 봉화 지구대 경찰차를 타고 이동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처 C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1. 10:38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에 투숙하면서,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F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62,000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승인 내역서

1. 내사보고( 모텔 직원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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