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3. 15:10 경 강릉시 B 연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 중 2016년 경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2017년 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비록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