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2:40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용 지각 앞 도로에서부터 성덕 포 남로 109호에 있는 강릉 반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카 렌스 베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주 취 정도가 높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