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21:2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대천 회수산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기아 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등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고, 또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모두 2016년도의 일이었다.

이 사건 범행 일도 2016년도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도로 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또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