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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50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1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서, 2012. 1. 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차량을 투자받고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 분배 방식에 대해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입금하되, 그 중 자동차 매입대금의 5%는 피해자의 수익금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의 수익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게 될 경우 자동차 판매대금 중〔매입가격 (매입가격×5%)〕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해자의 몫이 되고 그 나머지가 피고인의 몫이 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분배비율로 피해자와 수익을 나누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0만 원에 매입한 ‘D BMW735i' 1대를 약 2,2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몫인 2,100만 원〔2,000만 원 (2,000만 원×5%)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85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081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1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전시장 ‘F’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벤츠 200K 1대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벤츠 차량을 H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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