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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2 2013고합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합 55』

1. 피고인 A

가. 보조금 관련 농림 수산식품 부가 관장하는 ‘2011 수산물 산지가 공시설사업 지원계획’ 은 사업비 총액 1,700,000,000원 중 국비 510,000,000원, 도비 340,000,000원, 군비 170,000,000원, 자부담 680,000,000원으로 구성되며, 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위 법 시행령 제 7 조, ‘ 농림 수산사업 실시 규정( 농림 수산식품 부 훈령 제 280호), ‘2011 년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농림 수산식품 부) ’에 의하여 일정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 조합법인의 운영자로서 위 법인에서 사용할 수산물 산지가 공시설인 김 공장을 신축할 만한 자금이 없어 공사업자나 대부업자 등을 통해 그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신축 공사비, 어음 결제금,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며, 그 자금 역시 다른 공사업자나 대부업자 등에게 빌려 지급하고 있었고, 현재도 신축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자 부담금 이상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공장 전기설비업자 B, 건축업자 C으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F 조합법인 명의의 법인 통장에 일시적으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마치 F 조합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부담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예탁 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고, 그 즉시 위 금원을 위 B, C에 다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1. 경 충남 서천군에서 위 B로 하여금 270,000,000원을, 위 C으로 하여금 300,000,000원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126,000,000원을 F 조합법인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고, 위 통장에 696,000,000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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