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37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한 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해 의료관광 등을 빙자 하여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였는바, 이는 출입국 관리 질서를 해하는 것이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들 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