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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5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데 다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신용보증기금에 3,23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원 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 결제의 부담을 덜어 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3,800만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나,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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