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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8노389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초면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인 얼굴과 배를 수회 밟고 걷어 차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불과 3 시간 여 만에 피해자를 복강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처음부터 피해자와 싸움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싸움에 합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되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죽음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욕설로 다툼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싸움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태가 피고인들을 더욱 자극하여 이 사건 범행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위자료 1억 3,000만 원과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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