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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01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입 음향기기 판매사이트 D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물 품을 수입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소액 물품( 미 화 200 불 이하) 을 정식수입신고 없이, 간이한 방법인 목록 통관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8. 3.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하여 ELECTRONICS GENERAL LEXICON IONIX U42S DIGITAL RECORDING INTERFACE SILVERFIXED 1개, 물품 원가 98,717원( 시가 155,216원, 포탈 관세 7,897원) 상당 품을 D 사이트 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면서도,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 통관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18.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향기기 721개, 물품 원가 97,175,062원( 시가 152,790,979원, 포탈 관세 7,774,005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A 목록 통관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 사업장 사진, 압수 현품 및 가격 사진 1부, 압수 현품 인 보이스 7 장 사본

1. 범칙 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은 추징에 대한 선처를 구하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 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 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두 번의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범행기간과 금액, 피고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2014. 12. 부터는 피고인이 통관 목록 상의 수량과 가격도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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