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 콩, 미국 등 지로부터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수입ㆍ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1. 밀수입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8. 4. 3. D로부터 자전거 체인 (E) 외 2점 홍 콩 달러 2,630 달러( 한화 339,086원) 상당 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핸드 캐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밀수입) 기 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각종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195점, 물품 원가 합계 23,085,383원( 범칙 시가 합계 36,291,747원) 상당을 위와 같이 핸드 캐리 및 국제우편 (EMS) 공 소사 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밀수입) 범행 수법 란에 ' 국제우편 (EMS)' 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 핸드 캐리’ 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이는 범행 수법만을 달리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도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밀수입) 범행 수법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해서 인정한다.
형태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아무런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관세 포탈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 하면 위법 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9. 1. 8. D로부터 자전거 핸들 바 (F) 외 34점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G) 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홍 콩 달러 22,710 달러 임에도 마치 홍 콩 달러 15,74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물품 원가 홍 콩 달러 6,970 불에 부과될 관세 73,9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관세 포탈) 기 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565점, 차액 물품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