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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4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IT 기기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G ’에서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G’ 의 운영, 수출입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외국물 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죄 피고인은 2013. 8. 9. 미국에서 운송장번호 H로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목록 통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 106,960원 상당의 넥타이를 목록 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4. 7.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186회에 걸쳐 시가 402,085,493원( 물품 원가 259,883,423원) 상당의 의류, 잡화, 전자제품 등 2,187점을 목록 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부정 감면 죄 피고인은 2013. 8. 5. 인천 공항 세관에 신고번호 I로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112,364원 상당의 자동차 악세사리 2개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신고 하여 관세 10,029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4. 8.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480회에 걸쳐 물품 원가 2,299,544,468원( 시가 3,555,360,957원) 상당의 전자제품, 잡화 등 8,254점에 부과될 관세 127,336,488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 해외 쇼핑몰 구매 대행업체의 관세법 등 위반혐의 정보분석보고

1. 감정서

1. G 수입 통관 내역 확인자료, 목록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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