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부동산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3년경 주식회사 아이비홀딩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8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귀속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09. 6. 3.로 하는 종합소득세 1,539,478,000원을 부과 받았다.
나. 원고는 부과된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었고, 2018. 4. 10.경 현재 종합소득세 2,694,087,56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2016년 5월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11.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6. 10. 31. 출국금지기간을 2016. 11. 3.부터 2017. 5. 2.까지로, 2017. 4. 26. 출국금지기간을 2017. 5. 3.부터 2017. 11. 2.까지로, 2017. 10. 30.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3.부터 2018. 5. 2.까지로, 2018. 4. 30.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3.부터 2018. 11. 2.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2018. 4. 30.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38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 임금지급채무변제와 맏형 D가 운영하는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