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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02. 3. 4.경 결혼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익산시 D아파트 406동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피해자가 위층 남자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칼날 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바른 대로 말해라, 왜 만나고도 안 만났다고 거짓말하냐, 씹할 년, 개같은 년,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척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위층 남자를 만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놓여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는 시늉을 하며 ‘저 개같은 년이 거짓말을 한다,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생활을 하는 수년 동안 일상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 폭력을 행사하면서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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