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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8: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따지던 중 시비가 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며 “너죽고 나죽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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