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12. 31. 00:3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일행과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릴꺼야,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불특정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수회에 걸쳐 회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머, 칼 들고 가는 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G이 위협을 느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 건을 꺼내자 “테이저 건이네, 씨발 쏴 볼 테면 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회칼을 들고 위 경찰관들 약 1m 정도 거리로 가까이 다가가,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