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까지 설치되어 있는 절대적 무단 횡단 금지구역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을 예상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무단 횡단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77세의 할머니였던 점, 인도와 차도 사이에 가드레일이 있더라도 주변이 ‘ 금남시장’ 이었으므로 가드레일 중간에 통행을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통로가 있기 마련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가드레일을 넘어 무단 횡단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주변이 시장이라 중앙선 너머 반대편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왕래가 평소에도 많았을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고 오후 시간대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으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록 피해자의 무단 횡단 한 과실이 경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외제 차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종합보험 갱신이 거절되어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