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당시 피해자는 밝은 색이 아닌 검정 내지 회색의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고, 이 사건 택시의 와이퍼를 자동 작동으로 설정해 둔 상태였으나 작동하지 않았으며, 택시 앞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로 인하여 실제 시야에 장애가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
또 한 이 사건은 판례가 인정하는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지점과 피해자 간의 거리, 정지거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무단 횡단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과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검은색 계열의 바지에 검은색 또는 회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자동차의 불빛과 이 사건 택시 앞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 등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 순간으로부터 약 2~3 초 전으로서 제동 가능한 거리에서 피고인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에 의하면 08:28 :03 경 이미 불빛 근처에서 검은색 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실제 충격은 08:28 :06 경 발생하였는데, 실제 육안으로는 위와 같은 움직임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