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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30km 정도로 오토바이를 서 행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불법 주차 된 SUV 차량 뒤쪽에서 무단 횡단을 시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에 중문 성당이, 반대편에 해장국 집이 위치하는 편도 1 차로의 일반도로이므로 평소 무단 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던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된 SUV 차량이 있었는데 피해 자가 위 차량의 뒤쪽에서 무단 횡단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튀어나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해자는 보도를 걷던 중 길을 건너기 위해 막 도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돌진하여 자신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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