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9 2017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0:01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 산대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삼보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A) 및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