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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0:50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1:00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일 송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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