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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2 2018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0:38 경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 너랑 나랑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 센 텀 파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에 걸쳐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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