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3:44 경 경주시 안강읍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에 있는 금 강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음주 운전) 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판결 문( 포항지원 2007 고단 88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