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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7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전단지 배포 일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21: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속옷만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바탕으로 “ 오빠 불러, 장소선택 후 연락 주세요 ^^, 24시 출장, D”, “massage & ;event, 장소선택 후 연락 주세요 ^^, D”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명함 형 전단지 2 종 1,000매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배포 자 적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물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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