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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7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720]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자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속칭 ‘ 립 까페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부터 2013. 2. 19. 14:30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 층 약 15평 규모에 5개 호실, 마사지 베드 5개, 카운터 1개, 대기 실 1개를 설치하고 D를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속칭 ‘ 핸플’ 을 해 주는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E ’에 광고를 하여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3만 5천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한 후, 입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2721]

2.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 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 20:00 경 서울 강남구 F 노상에서 키스 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인 립 카페의 전화번호 (G )를 광고하는 전단지 100 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J에 있는 K 앞 도로 사이 구간을 3회에 걸쳐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00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3387]

4.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3. 5. 29. 21: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뒤편 일대에 ‘ 립 카페’ 3만 9천 원 (N) 이라는 내용의 입술 자국이 표시된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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