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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합84627
옥외집회시위조건통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6.과 같은 해 12. 19.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같은 해 12. 16. 피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각각 별지 1 ‘집회 신고 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이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12. 20. 원고에게 각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근거로 별지 2 ‘조건통보 사항’ 기재 각 항목을 비롯하여 집회 및 시위 방법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조건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예정된 일시ㆍ장소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 집회 및 시위 주최자로서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 제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2016. 12. 22. 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신고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미 집회 및 시위 개최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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