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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8153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2016. 11. 25. 18:00부터 23:59까지 광화문광장북단(출발) 사직로 내자동R 자하문로 청운동주민센터(도착) 구간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3. 원고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근거로 내자동R 자하문로 청운동주민센터 구간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조건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 법원은 2016. 11. 25.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2016아12445)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원고가 신고한 대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나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집시법 제9조 제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고,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예정된 일시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후에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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