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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누44861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8행,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2면 마지막 행에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7루1436호로 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1. 7. 이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제1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원고가 계획한 대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었고, 동일한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집회의 개최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가) 집시법 제9조 제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고,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지 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계속 중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되었더라도 금지 통고의 취소를 통해 개최하지 못한 집회 또는 시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주최자가 집회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예정된 일시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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