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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38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2009. 6.경 동생인 D을 통해 만나게 된 E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D이 소개한 것이지, 제가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E과 피고인 C가 만나던 장소에 증인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검사가 “D이 E을 C에게 소개했고, 증인은 이 사건 판넬주택 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동생인 D의 시누이인 E을 C에게 소개시켜주면서, E에게 “C로부터 판넬주택을 매입하면 위례신도시의 상가나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등 판넬주택의 매입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6. 8.에는 E으로부터 피해자 E이 C로부터 매입한 판넬주택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직접 송금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3383 사건의 E,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서, 입금증, 행정대집행영장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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