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F과 G로부터 부탁을 받아 토지분할을 위한 현장 측량에 입회하였고 아산 시청에 측량성과도와 분할신청서를 대신 접수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천안시 신부동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3847호 주위통행권확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10년 이상 연상인 위 두 사람(F, G)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분할측량신청 및 토지분할신청을 대행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 증인은 측량 당시 두 사람의 부탁을 받아 현장에 입회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이 “증인은 F으로부터 위 임야에서 2,500평을 분할해서 이전등기 해달라는 부탁을 직접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두 분이 있는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심부름만 해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소유자인 원고를 제쳐두고 증인이 위 측량원도에 싸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소외 F, G가 측량 입회를 부탁하여 측량에 입회했기 때문에 싸인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F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동인으로부터 직접적명시적으로 분할측량 입회를 부탁받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직접 분할측량 입회를 부탁받을 만큼 그와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신세를 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G(F으로부터 위 임야를 실질적으로 매수하였던 자이다)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심부름을 해주었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