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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2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291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인 위 사건의 변호인이 “증인은 당좌수표의 지급일이 다가오니 C에게 갚아야 되니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2013년 2월 2일에 이 당좌수표에 대해서 돈을 막아야 되니까 A씨 믿고 돈을 빌려 달라, C씨는 그것을 다 알고도 빌려줬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B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C이 B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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