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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2.30 2011고단112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B를 피고인 C에게 동업할 사람으로 소개한 것이지요.”라는 이 사건 피고인 C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동업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내용은 B 명의로 하고, 유지, 보수, 임대 등은 피고인 C가 하기로 했지요.”라는 피고인 C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나중에 원룸을 재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나누기로 약정하였지요.”라는 피고인 C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원룸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B를 소개 시켜 줬을 뿐이고, C에게 B를 소개시켜 줄 당시 동업 이야기는 없었고 오히려 B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C가 다시 원룸의 명의를 되돌려 가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C와 B 사이에 위 원룸에 대한 동업약정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0노1044 등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공소장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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