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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누5631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제3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2행, 제3행의 “(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8행의 “을 제2, 4호증”을 “을 제2, 4, 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4행 내지 마지막 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의뢰한 기간 4개월(2013. 4.~7.)에 현지조사일을 기준으로 한 최근 3개월(2016. 1.~3.)을 더하여 조사대상기간을 7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의원의 월평균 부당금액은 5,728,487원, 부당비율은 22.59%로 산정한 뒤, 이를 전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124일로 보았다.

나아가 피고는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부당금액 감경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쇄석기 관련 부당금액을 1/2로 감경하여 업무정지 84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마련한 행정규칙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7. 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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