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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누65028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위 각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4행, 제5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 16. 법률 제15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면 제3행, 제4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면 제9행, 제14행, 제15면 제9행, 제10행의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17면 제3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 16. 법률 제15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면 제8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20행, 제21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8면 제11행 내지 제20면 제10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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