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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4.선고 2020구합5468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54685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은경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610,025,8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9. 3.부터 2019. 9. 5.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2020. 1. 7. 원고에게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수진자들이 실제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기준금액(2016년 509만 원, 2017년 514만 원, 2018년 523만 원, 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피고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사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610,025,84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 결과 부당한 방법에 의해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청구 건수(수진자수 기준)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의뢰대상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위 경우 바로 환수 결정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의 '운영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역본부장은 부당금액 확인 후 현지조사 의뢰 또는 자체 환수 여부를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 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월평균 5건 이상의 부당청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도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위 각 지침의 위반이다.

2) 본인부담상한액 사전 청구의 근거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상 본인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의 요건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사전급여 지급방식으로 본인부 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사후급여 지급방식의 경우 여전히 본인일부부담금 완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급방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완납 여부 요건의 적용을 달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사전급여 지급방식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완납을 요건으로 하게 되면 수진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포함한 본인일부 부담금 전체를 완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요양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 미납에 따른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경제력이 부족한 수진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상한을 정한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처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사전적용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해석상 요양기관은 '수진자로부터 실제 징수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아닌 '당해 연도에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고로부터 직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사전급여 제도를 시행한 2004년경 이래로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 청구를 해왔다. 피고가 15년 이상 시행되어 온 사전급여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여 수진자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금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최근 3년 동안 청구하여 지급받은 초과금 전액의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존부

1) 관련 법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정규 칙이나 내부지침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인정사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 11. 발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 피고 공단이 2017. 1. 발간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지침

붙임 2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

2. 현지조사 의뢰기준 및 절차

가.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간

1) 사실관계 확인 결과 부당한 방법에 의해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청구건수(수진자

수 기준)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는 요양

기관, 다만, 일시적인 전산착오 등에 의해 발생한 부당청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

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부당금액 환수

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부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

3) 부당청구 개연성이 상당하여 방문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하여 부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

4)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는 요양기관

○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3. 요양기관 방문확인 사후관리

가. 요양기관 방문확인 결과보고

○ 방문확인팀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종료 후 방문확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

- 요양기관 방문확인 결과 부당확인 내용, 개선사항 등

나. 자체환수 또는 급여조사 의뢰

○ 지역본부장(또는 지사장)은 부당금액 확인 후 현지조사 의뢰 또는 자체환수 여부를

보건복지부의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2010. 5. 19.경 피고에게 하달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제외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설정배경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기준의 불명

확으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거나, 현지조사에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상

대적으로 부당청구 사항이 경미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계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지조

사의 목적에 부합.

○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0. 3. 15.) 중 현지조사 의

뢰기준에 일시적인 전산착오 등에 의해 발생한 부당청구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

에 따라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부당금액을 환수' 한다고 명시.

○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현지조사의뢰 제외기준'을 마련하여 의뢰기관 일선 실무자의 혼

선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기하려는 것임.

□ 현지조사 의뢰에서 제외된 요양기관의 관리

○ 현지조사 의뢰 제외기준에 부합하여 조사의뢰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금액 환수 및 현지지도 등을 통하여 동일부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진료내역통보

대상기관, 전문심사대상기관 등으로 집중관리. 다만,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의

뢰 제외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원고의 이사인 D은 이 사건 현지확인 중인 2019. 9. 5.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 확인이 종료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지침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청구건수(수진 자수 기준)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의뢰대상으로 규정하고, 피고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후 현지조사 의뢰 또는 자체환수 여부를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침은 '일시적인 전산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계도 및 부당금액의 환수만 해도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0. 5. 19.경 피고에게 하달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제외기준'은 위 기준의 취지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 또는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되, 기준의 불명확으로 해석상 다툼이 있는 등 부당청구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계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기준은 경미한 위반을 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의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의 효율적 행사 및 남용 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법령의 해석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달리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현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1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현지조사를 시행할지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1) 관련 법령의 해석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 금)를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피고가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7. 3. 23. 시행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고가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진자가 실제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금액에 상한을 두는 제도(이하 '본인부담상한제')는 법률에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위임에 따라 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어 2017. 3. 23. 시행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 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1)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수급자들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위 요양급여비용 중 2016. 1. 1.부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이 시행된 2017. 3. 23. 전까지 부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 근거법령이 되고, 그 이후부터 2018. 12. 31.까지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 근거법령이 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은 '당해 연도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의 합산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이 시행된 2017. 3. 22.까지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급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피고가 부담하는 제도일 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급자가 요양기관에 실제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본인부담상 한액은 요양기관이 일정 연도에 수급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한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요양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채권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도 아니다.

(2) 실무에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사전급여는 '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2019. 12.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피고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일부부담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고, 사후급여는 수급자가 사전급여가 이루어진 다음 해에 구체적으로 산정된 전년도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이다. 위 고시에서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를 달리 적용하는 이유는 수진자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어 소득변경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에 판단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을 피고가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수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는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시 수진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여부를 달리 적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 피고가 초과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하되(제3항), 피고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제4항) 그 문언상으로도 당해 연도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의 합산액으로 해석된다.

앞서 본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 피고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시 수진자의 본 인일부부담금 납부 여부를 달리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의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연도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의 합산액'으로 해석되므로, 2017. 3. 23. 이후에 지급된 본 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경우에도 실제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4항 등에 따르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지급방식은 피고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의 문언상 수급자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본인일부부담금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지급방식은 수급자가 실제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피고가 그 초과 부분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본인부담상한제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일률적으로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규정 형식과 그 내용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부담'이라는 용어를 납부' 또는 '지급'이라는 용어와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본 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미납금을 포함하거나 채무액의 총액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면,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기관이 일률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제도 취지가 몰각되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행위 등 환자유인, 알선행위를 막기 어려워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급자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본인일부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의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더라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 2항 등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수급자들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실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의 합산액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사전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 8045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초과금이 있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환수처분)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 험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로서 국가가 의료보장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경쟁적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

나) 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수급자들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수급자들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전액이 환수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

주석

1) 이 사건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도 적용되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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