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28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컴퓨터방에서, 약 132㎡의 면적에 PC가 설치되어 있는 룸 10개를 만들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는 음란동영상을 메인 컴퓨터와 연결되어 각 룸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음란물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