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 12:00경 위 업소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카운터에 있는 메인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메인컴퓨터를 각 방에 있는 8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각 방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네트워크와 연결된 바로가기 폴더를 생성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비디오물이 저장된 메인컴퓨터에 접속하도록 하여,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D, E)
1. 매출표, 음란물 캡쳐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C을 운영한 기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산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